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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쓴 ‘알몸남’ 목격담...당당한 ‘횡단보도 활보’에 모두 경악 (+사진)

by 고양이와 가족 2023. 7. 29.

우산 쓴 ‘알몸남’ 목격담...당당한 ‘횡단보도 활보’에 모두 경악 (+사진)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비 오는 날 오후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활보한 사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OOOO 사거리에 음식 찾으러 갔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

사진 속 남성은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속옷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지만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듯", "옷 벗고 우산은 왜 쓰는 걸까", "알몸남 신상 공개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